보험은 선박의 선체 및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증권은 주로 영문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한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
보험은 선박의 선체 및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증권은 주로 영문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한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상해
해상손해, 즉 항해사업에
부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2) 대한민국 상법상 정의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1) 기업보험적 성격 - 선박회사, 해운업자, 무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
(Institute Voyage Clauses)
4. 담보위험
4.1 이 보험은 다음의 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합니다.
4.1.1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고유위험
4.1.2 화재, 폭발
4.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4.1.4 투하
4.1.5 해적행위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
보험증권(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Companies Combined Policy, Hull and Cargo)과 개정(신)해상보험증권인 New ILU Marine Policy Form과 New Lloyd's Marine Policy Form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개정(신) 양식은 기존의 해상보험증권에 있던 본문 약관 중 주요내용은 적화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본문약
선박, 항공기, 트럭 등에 의해 운송될 수 있는 것도 해상보험이 이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1. 해상보험의 정의와 당사자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림>는 해상보험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